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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본부장 퇴장' 논란 2개월… "최민희, 침묵·회피말라"

'쫄보-수박' 문자로 징계받은 MBC 기자, 특파원 자진사임
언론노조 MBC본부 "최 의원, 책임있는 설명 사과 없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수박 메시지’를 주고받아 파문을 일으킨 MBC 기자가 최근 해외 특파원 사임을 표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문제의 발단”인 최민희 위원장을 향해 MBC 구성원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규탄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을 규탄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언론노조 MBC본부 성명에 따르면 A 기자는 최근 스스로 특파원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료를 ‘수박’(비이재명계 민주당 의원들을 가리키는 멸칭)이라 비하한 최 위원장과의 메시지가 공개돼 파장이 일면서 해당 기자는 사내 감사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11월26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재심을 거쳐 징계가 확정됐다. MBC본부는 A 기자의 특파원 사임 표명에 대해 “늦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MBC본부는 “구성원에게 남겨진 상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이 사태를 정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 사태가 일어난 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구성원들을 향해 최민희 위원장이 책임 있는 설명과 사과가 아직까지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10월20일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최 위원장은 자신과 관련된 MBC 보도를 문제 삼으며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지목해 해명을 요구하고, 박 본부장이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밝히자,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다음날 MBC 기자회, MBC본부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휘두른 행동”이라며 각각 비판 성명을 냈다.

이후 이와 관련해 A 기자와 최 위원장이 10월22~23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A 기자에게 “누군가에게 이르고 성명서 내고 웃기다. 쫄보. 국힘에는 못 대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A 기자는 “네 여기 수박들 문제”, “보도국장도 그렇고 (…) 다들 상황 전개에 걱정하고 있다. 이번 일 어떤 식으로도 풀어야 하고 무슨 방법이 있을지 의논해 보겠다. 안(형준) 사장은 언론사에 공헌이 큰 분을 직접 거명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간단한 사내용 메시지를 내는 걸로 생각 중”이라 답했다.

국감 내내 논란이 이어지고, 과방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나오며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최 위원장은 10월30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 “돌아보니 (보도본부장이) 답변을 안 하겠다는 그 태도를 보고 그러려면 나가라고 한 점이 과했다는 걸 인정한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MBC본부는 19일 성명에서 “집권 여당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의 부적절한 언론 개입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켜내야 할 소관 상임위원장이 오히려 사적이고 감정적인 용도로 자신의 권위를 휘둘렀다”며 “부적절한 처사를 지적한 MBC 기자들의 성명서를 ‘웃긴다’고 비하했으며, ‘쫄보’라 조롱까지 했다. 비속어와 비아냥거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위를 의심할 만한 수준의 표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민희 위원장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MBC와 그 구성원들을 향해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유감을 표명한 뒤에야 떠밀리듯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님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사안의 본질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나 사과로 보기 어렵다. 침묵과 회피, 외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태도로 과연 앞으로도 그 직무의 무게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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